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2.10.9.에, 이**은 1996.11.13.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는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이**의 세대가 위와 같은 환경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1년 6월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2.10.9.에, 이**은 1996.11.13.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는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이**의 세대가 위와 같은 환경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1년 6월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 처분청에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 신청하여 2012.9.13. 근로장려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후 처분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과 동일 세대이고, 이OOO이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13.6.11.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취소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무상임대차 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민세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택시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OOO은 2010년까지는 직업이 있었다가 2011년에는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시 사업소득금액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청구인의 어머니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이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 세대와 이OOO의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주택의 소유주로 확인되며 1996.11.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02.10.9. 전입하여 동일 장소에 거주함이 확인되며, 이OOO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만큼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자, 이OOO과 청구인의 주소지, 이OOO의 소득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OOO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별도의 주민등록 및 주민세 납부, 이OOO의 경제력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이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이OOO의 주 민세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에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의3 제1항에서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 득세법」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 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그 제3호는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1996.11.13.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2011년 6월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인 것으로, 이OOO의 2011년도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9.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998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2.10.9.에, 이OOO은 1996.11.13.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이OOO의 세대가 위와 같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OOO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1년 6월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2011년의 경우 이OOO의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OOO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제1항제3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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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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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841 (<time datetime="2013-11-19">2013.11.19</time> 의결),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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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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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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