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2.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44,67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OOO이 1994.4.30. 남편과 사별한 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 중에도 술과 폭식 등 정신병 증세가 더욱 악화되기에 조카의 요청으로 동생 집에 가서 집안일 등을 해 주곤 하다가, 가족회의를 거쳐 동생의 질병이 완화될 때까지 청구인이 곁에서 돌보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형부를 볼 면목이 없다는 동생의 말에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들은 인근에 사는 친정 부모님이 돌보아 주기로 하고, 동생과 조카와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생의 질병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에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6.30. 379,5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세대원인 배우자 OOO, OO OOO,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약 2년 4개월, 동생 약 2년 10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OOOOOOOOO OOOOO OOOO
(3) 쟁점주택 입주자관리카드(2005.6.2.)에는 청구인이 세대주, 동생(OOO) O OO(OOO)가 가족으로 등재되었다.
(4) 동생 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우울, 의욕상실, 식이장애(폭식)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4년 6회, 2005년 1회, 2006년 3회, 2007년 8회, 2008년 4회, 2009년 1회의 상담 기록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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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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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860 (<time datetime="2010-07-29">2010.07.29</time> 의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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