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8.12.28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816.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0.2.11 겸용주택 307.1㎡(주택 106.94㎡, 근린생활시설 105.85㎡, 지하실 94.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중 1998.8.2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8.2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지하실면적을 주택외의 부분면적으로 보고 전체면적중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1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지하실(94.31㎡) 부분은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소등으로 사용되어 그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를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안분할 경우 쟁점주택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많아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1998년 12월 초순에 모두 철거되어 현재 다세대주택을 신축중이며 처분청공무원이 당해소재지에 출장하여 입주자 및 종전건물철거자등에게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종전에 초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되었으나 임차인의 부도로 인하여 양도당시 폐자재가 방치된 상태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지하실면적을 주택외의 건물면적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지하실면적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지하실 면적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은 1998년 12월초 모두 철거되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당시 지하실 부분의 실제 이용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 소재지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주택 1층에 입주(98년 5월경부터)하여 씽크대를 판매하던 자 및 종전 건물을 철거한 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초를 가공하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업체가 부도한 후에는 초가 박스채로 쌓여 있었고 철거 당시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주택의 건축물 과세대장상 용도별 면적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200.16㎡(지하 94.31㎡, 1층 62.25㎡, 2층 43.60㎡), 주택 107.03㎡(1층 58.64㎡, 2층 48.39㎡)로 구분 등재되어 있고 지하부분은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양도당시 초를 가공하는 업체의 공장내지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28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의결),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3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