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901의결일 2012.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수당인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수당인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스안전검사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임원, 본사 1급·2급 부서장, 지역본부장에게 OOO원에서 OOO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매월 OOO원을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7.25.부터 2011.8.19.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1.8.29. 근로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1.11.19.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한 자 중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김OOO 외 18명을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김OOO 외 18명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2007년 귀속분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 OO O,OOO,OOOO, 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에 따른 청구주장 중 이OOO 외 5명은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위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세(원천분)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 속분 OOO원, 합계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으로 감액 경정(감액경정후의 세액을 이 건 심판청구의 과세처분으로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한 임직원은 실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별도의 시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월 OOO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수준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OOO 외 5명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않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인사행정처 등 8개처, 감사실 등 5개실, 부설기관인 가스안전교육원(2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본부 및 지사는 서울지역본부 등 13개 본부와 14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1.1. 현재 직원은 임원 5명, 1급 29명, 2급 41명 등 총 1,156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급이상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OOO을 여비교통비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3) 자가운전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차량관리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① 전체 종업원 중 임원 등 간부(전체인원 대비 3.9%)에게만 지급한 금액으로 수당 성격의 금액인 점,

②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도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출장업무 없는 부서 등 출장에 관계없이 모든 지급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간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정직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일종의 수당으로 보았으나,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1.19.)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배우자 명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렌트 등 자기소유차량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만 과세소득인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OOO와 권OOO의 출장기록 내역을 제출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한 종업원은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여비교통비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보전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자기소유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자기소유차량이 확인되는 이OOO 외 5명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1.19.)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 부분은 처분청에서 추가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현지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현지교통비(출장시간 1시간이내 0원,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임원 등 일정 직위이상 임직원에게만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일률적으로 월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출장시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출장이 없는 부서에서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수당인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소유차량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901 (<time datetime="2012-10-15">2012.10.15</time> 의결),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