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반포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2,823,150원은 이를 취소한다.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5.7.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5.7.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대지」426㎡ 및 동 지상 「건물」 999.23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1949.6.3 취득하고 건물은 1990.2.28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을 1995.7.24 (원인: 1995.1.26 낙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75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2,82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3.21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총매매대금을 258,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에, 중도금은 100,000,000원으로 하여 동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날에, 잔금은 138,000,000원으로 하여 위 건축물 준공후 반개월내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한 1989.5.17 중도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1989.5.22 매매잔금 지급과 세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상호합의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제3자에게 바로 매각할 예정이어서 등기이전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물 보존등기를 하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후 건축물은 1990.2.23 준공되면서 같은해 2.28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게 되었다.
당시 실지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건축비용으로 고액의 사채를 쓰게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이라서 준공일로부터 반개월(15일)후인 90.3월경 청구인에게 잔금 138,000,000원중 일부인 25,0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0.2.28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1990.5.28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90.5.28까지는 청구외 OOO이 잔금을 완전히 청산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게 되었는 바, 1990.4.2에 15,000,000원을 1990.4.27에 40,000,000원을, 1990.4.30에 30,000,000원을, 1990.5.28 나머지 잔금 3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추정금액으로 50,000,000원을 각각 지급 받음으로써 사실상 잔금청산이 되면서 매매가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난 후 여러차례 등기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제3자에게 바로 매각할 예정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OOO 등과의 다툼에 따른 소송에 청구인은 휘말리게 되고 그 소송에 장장 7년 기간이 소요되었다.
청구외 OOO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고자 1991.12.12 청구외 OOO와 총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2.1.15 에, 잔금 880,000,000원은 1992.2.28에 각 지급하되 부동산의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12.31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계약당일에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5억원)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전남 완도군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992.2.16 등기이전하여 주었으나 중도금조로 받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잔금지급기일인 1992.2.28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상호간에 “사기”를 주장하며 1992.9.21 및 1993.4.12 각각 매매계약을 서로 이행키로 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와는 도저히 원만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더 이상 OOO외 1인에게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외 1인으로 하여금 실질소유관계 및 부동산거래관계에 혼동을 일으키고 복잡한 관계를 유발시킴으로서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심산으로 급기야 1993.4.13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외 1인도 더 이상 청구외 OOO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1993.5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그후 1994.1.25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청구인의 거센 항의와 청구인과 OOO외 1인 사이의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OOO외 1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호간에 깊은 감정만 쌓이게 되어 매매대금 정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제보에 의하거나 판결내용에 의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들어나 상당한 세금추징을 당할 염려도 있고 하여 서둘러 정리하고자 1994.3.2 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며, 그후 OOO외 1인과 청구인간의 소송은 1994.4.21 변론종결이 되고 1994.5.12 OOO가 승소판결(93카합 OOOOO 판결문)을 받았고 그러던 중 일자 미상에 OOO가 사망하고 근저당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1995.7.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5.7.24 양도한 것이 아니고, 1990.5.28 청구외 OOO에게 토지만을 양도하였고, 1990.5.28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1990.2.28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이는 다시 1995.7.24 청구외 OOO에게 경락이전된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89.3.21 청구외 OOO과 258,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건축허가가 된 날, 잔금 138,000,000원은 건물준공후 반개월 이내로 되어있어 잔금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1993.4.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수원지법 93가합OOOO)을 제기한 후 1년이 지난 1994.3.2 소송 취하를 하였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년에 잔금이 청산되고, 건물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였다면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시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소송제기후 1년이 지난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소송 취하를 한 사실은 잔금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1991.12.1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OOOOO, 1994.5.12 판결)에 “피고(청구인)는 원고(OOO외 1인)들로부터 금 312,47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을 312,000,
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잔금 245,000,000원 및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채무(OOOO신용금고 대출금)중 OOO이 1990.7월부터 1992.8월까지 상환한 대출상환금 67,47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라는 판결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동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1994.5.12 판결일 까지는 잔금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판결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5.1.26 75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1995.7.24)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자 OOO,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서울고등법원 96머OOOO)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1996.12.11 조정결정)에 조정조항으로 제1항에서 피고(OOO)는 원고들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94타경 OOOOO호의 임의경매사건에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외에는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임차자의 보증금을 청구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을 1990.10월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접수일인 1995.7.24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49.6.3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0.2.28 소유권보존등기하여 1995.7.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5.1.25 낙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1995.7.2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258,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1989.3.21, 중도금: 100,000,000원 건축허가 된날, 잔 금: 138,000,000원 준공후 반개월 이내로 지급)이며 청구인이 매도인이고 청구외 OOO이 매수인인 쟁점부동산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목사)은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OOO(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1995.7.24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19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는 1991.11.13 서울 사당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 우편물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상에 건물을 평당 200만원에 신축한 사실과 1990.6월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OOOO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채무자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1.6.18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이 왔으므로 부채를 갚도록 촉구한 사실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땅값으로 258,000,000원과 기타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 빠른 시일내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를 정리하고 등기이전을 할 것이며, 대부금 반환에서 등기이전절차까지 1991년을 넘기지 않도록 통고를 한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② 쟁점부동산이 1994.8.10 OOOO신용금고의 경매의뢰로 임의 경매되고 난 후 이건 세액결정고지일(1998.1.3) 이전인 1995.8.28 청구인이 경매를 집행한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외 OOO이 1989년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임대하여 준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매대금에서 동 세금액을 배당해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로 1994.8.10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된 후 경매를 주관한 수원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제2순위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에 지방세등의 명목으로 1,953,480원이 경매대금에서 배당되었음),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2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1991.12.12, 중도금: 500,000,000원 1992.2.15, 잔금: 880,000,000원 1992.2.28)이며 매도인이 OOO(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 내용에 의하면 그 제4호에서 융자금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적금식 대출이므로 융자당시부터 잔금기일을 기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산출근거에 의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불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OO리 O OOOOO 외 10필지 약 12,500평으로 대체 지불키로 계약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단서 제7호에서 언급한 전남 완도군 노화읍 OO리 O OOOOO외 토지 10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11필지 토지가 1992.1.16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외 OOO외 1인이 1992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93가합 OOOOO, 1994.5.12)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1.12.12 피고를 대리한 소외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은 1989.3.21 경 피고(청구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월경 피고(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 명의는 전(前)소유자인 피고(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OOO에게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청구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금 1,4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1991.12.12, 중도금 500,000,000원 1992.1.15, 잔금 880,000,000원 1992.2.28)에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880,000,000원에서 28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를 원고(쟁점부동산 매수자 OOO외 1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3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25,000,000원, 채무자 소외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45,000,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적금식 대출금으로서 위 OOO이 대출일로부터 잔금기일까지 상환한 금액 67,47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잔금 880,000,000원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45,000,000원 합계 312,470,
000원을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350,000,000원 중 적금식 대출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67,47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동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의견조회(국심 46830-OOOO)하여 OOOO신용금고가 이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중에 청구외 OOO이 실제소유자라고 하고 있으며, 위 채무자 OOO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계속 연체를 하여 위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금 350,000,000원 중 적금식 대출금 150,000,000원을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로 전환하면서 1993.12.29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대출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한 의견서에 의하면 대출을 한 채무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채무자는 안산에서 건축업을 하는 청구외 OOO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이건 심판 청구시 제시한 자료와 청구인을 상대로 OOO 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들이 제기한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의하면 1991.12.12 쟁점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이 계약체결을 하였는 바, 사회경험칙상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는 실제소유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특수관계자도 아닌 청구외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재산권행사는 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아 1995.7.24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OOO 소유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양도하고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건물을 신축하여 1995.7.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1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OOO 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소송과 부동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며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화해를 하였는 바, 동 판결문 및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임대보증금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0년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500,000,000원)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평가(1992년 개별공시지가 금액은 7,320,110원임)에 대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외 1인의 다툼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OOO외 1인과 임차인들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양도한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1991.11.13 청구외 OOO에게 보낸 사당 우체국의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대금으로 258,000,000원과 50,000,000원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1991년까지 이행하라고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을 독촉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1993.4.1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1994.1.25 관할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이 1990.5.28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판결문 등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89.3.21자 매매계약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90.2.28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1990.5.28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후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1990.5.28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5.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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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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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507 (<time datetime="1998-04-27">1998.04.27</time> 의결),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