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경정)
1. 동OO세무서장이 91.11.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7.1.1~ 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2,948,990원 및 동 방위세 19,175,980원과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66,255,400원 및 동 방위세 32,900,300원 및 89.1.1~12.31 사업년도분 방위 세 4,380,600원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각 사업년도별로 감가 상각비와 제세공과금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년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합 계
87.1.1~12.31
22,088,943원
10,905,692원
32,914,635원
88.1.1~12.31
20,873,810원
12,184,598원
33,058,408원
89.1.1~12.31
8,732,541원
-
8,732,541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별첨, 감가상각비와 제세공과금 부인액)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별첨, 감가상각비와 제세공과금 부인액)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의 손금산입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같은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인 종합토지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1.11.16 법인세와 법인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이의신청,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여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OO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도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취득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은행의 차입금은 일반법인의 차입금과는 달리 금융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비용이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셋째,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을 은행에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외의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으로 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해석은 은행의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OO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OO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이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여부를 규정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근거에 어긋나며 정부의 임대료 인상억제정책과도 모순되고, 둘째,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로 입법화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재무부령인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만에 의한다 해도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법적요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것이나 인상못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다.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서 규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부동산의 관련유지비도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여 건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기업자금의 부동산 투자 예방과 기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 여부.
(1)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구별없이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OO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등에서 은행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세법은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와 이를 통한 경제사회정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이 다르므로 은행법의 관련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국심 91서808, 91.7.2 결정 참조).
(3)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4)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이 소비임차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OO은행, 타금융기관,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하거나 적격어음을 OO은행에서 어음의 만기일전에 재할인하는 경우등은 차입금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334호) 제43조의2의 제5항에 규정한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근거로하여 위임을 받아 수입금액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는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는 관련 세목등이 다르므로 형평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18조 제1항 및 제3항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 .. 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무조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건 재산세와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 영리법인이 여러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 비중이 큰 사업만이 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고(동지: 국심 90부2408, 91.3.29) 임대업의 수입금액도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수입비용 대응원칙에서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인 감가상각비와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별첨, 감가상각비와 제세공과금 부인액)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단위 : 원)
사업년도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감가상각비손금부인액
제세공과금부인액
법 인 세
방 위 세
87.1.1~12.31
88.1.1~12.31
89.1.1~12.31
137,301,732
182,611,675
-
22,008,943
20,873,810
8,732,541
10,905,692
12,184,598
-
102,948,990
166,255,400
-
19,175,980
32,900,330
4,380,600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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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295 (1992.11.14 의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