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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단의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의 내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한 내용은 법인22601-2483(1990.12.27)로 귀하에게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483, 1990.12.27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중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1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1990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83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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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2)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