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앞에 위치한OOO의 상주 및 조문객을 상대로만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장례식장에서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을 면세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OOO에 각각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음식업이 주된 사업인 청구인의 음식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각각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례식장조문객에게 일정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거래 관행이성립되어 있고, 부수성이란 장의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OOO의 조문객을 상대로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제2호 및 주된 거래인 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제공한 음식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중략)으로 한다.6.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에의하여 장례식장에 독점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장의용역의 제공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조심 2014서0726, 2014.3.20. 같은 뜻임)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21.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8.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480 (<time datetime="2014-04-29">2014.04.29</time> 의결),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