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인중개사법(2026.08.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30.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7.12. 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도인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6.9.30.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22.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중개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8년 3월 현재까지 쟁점수수료 중 약 OOO 외에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 이 때문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영수증인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쟁점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서는 아니된다 . (다)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총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
(2) 만약 청구인에 대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중개용역이 완료되었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동산 중개행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실제 수수와는 무관하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2016년 제2기가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용역을 공급한 때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매도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확보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OOO으로 확인되고, 쟁점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OOO인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부동산중개업
(4)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을 말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 점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OOO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면, 상가의 중개보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역무제공의 완료시”를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는 2016.7.12.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1호에서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16.9.30. 매도인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용역의 공급시기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회신 2023.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1.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864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의결),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