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3979의결일 2010.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27

OOO세무서장이 2009.8.6. 청구법인에게 한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30,890 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0,670 원, 2006.7.1 . ~ 2007.6.30 . 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지원료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부품 등 플 라스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O O 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O OO O OO)로부터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7건 공급가액 171,702,000원,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 10건 공급 가액 127,060,300원, 합계 298,762,300원을 수취 하고, 관련매입세 액 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6.7.1.~2007.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 준 및 세 액신고를 하였다.

나. OOOOOOO OOOO에 대하 여 2005.7.1. ~ 2007.6.30. 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O가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 처분청은 통보받 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 한 세금계산서 298,762,300원 중 180,725,000원 (2006년 제2기 67,041,000원, 2007년 제1기 113,684,000원, 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 을 가공세금계 산서로 보아 2009.8.6. 청구 법 인에게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30,890 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 세 20,600,670 원, 2006.7.1 . ~ 2007.6.30 . 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 을 경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제품이므로 주원료도 수지원료가 대부분이며, OOOOO 주요 매입처 중의 한군데로 수지원료 매입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OOOO(OOOOOOOOO) O OO OOOOO 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 OO OO OO, OOOO OOOOO OOO OOO과 1969년 경부터 거래 가 있었으며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도 자연스럽게 이 루어졌다. 김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 OOO, OOOO OOOOOOOOO OOO OOOO O OOO에게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다. 김OOO OOOOOOO OOO O 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O OOOO OOO OOOOO O OOOO OOO 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김OOO OOOOOOOO OOO OOOO OO O OOO OOO 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OO O OO,OOO,OOO OO OOOO OO O(O)O OOO에게 송금하 였다. 김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O O OOOO OOO에게 송금한 것은 매입처(청구법인)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OOOOOOO OOOO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매출금액이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 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동일인과의 거래에서 어떤 거래가 가공거 래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데도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 로 인정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김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 OO, 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의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고, 더 강경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는 것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시 수기에 의한 원재료수불장을 아주 오랜 기간동안 작성해 왔으며, 이 원재료수불장에 OOOOOO OOOO 매입거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07.8.13. OOOO와의 거래가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2007.8.20.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처분청 으로부터 사실거래임을 확인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OO O OO)O OOOO(OO O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 OOO OOO,OOOOO O OOOOO OOO O OOO(O OOO O) 계좌로 재입금된 부분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김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지불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김OO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면 O O 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다. OOOOO OOOO 도매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 1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출금액은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 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 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 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 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 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 OO OO (OO O OO) (나) 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 O OO, OOOO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액 합계 가 7억6,035만원이나 매입액은 1억7,826만원에 불과하여 조사착 수 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 의는 없으나 <표2> 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OO OO, O) (다)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 OOOOO OOOOOO OO OOOOOO 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에게 다시 송금하 였다. 청구법인이 2006.12.29. OOOOO OOOOOO OOO OOOO OO O O 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 OOOOO OOOO(OOO) O OOOO OOOO O OOOO OOOO O OOOO O OOOO(OO OOO) O OOO O OOOO OOOO 순으로 배서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 OOO OO (OOO OO)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후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원료 등을 매입하거나 납품할 때 그 내용을 수기로 기록 한 장부인 “2006ㆍ2007년 거래 및 공장현황표”에는 <표4>와 같이 OOOO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OOO OOOO (OO O O) (나) 김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 OO O OOOOO OOOO OOO OOO OOO O OO OO OOOOOOO OOO OOO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던 중 1997.12.8.에 본인이 빌려쓴 당좌수표(1,750만원)를 결제하지 못하 여 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뒷면에 첨부한 약속어음(31매, 6 억 3,050만원 )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1998.6.30. 까지 회수하 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OOOO에서 회수한 금4억1,880만원을 2005.10.30.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 O O O,OOOOO ) O OOOO OOOO OOO OO OOO OOOOO OOO이 변제하지 못하여 김OO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김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 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OOOOOO O OOOOO OOOO OOO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마) 또한, 회계연도별 부가율 및 소득율을 제시하며 경정시 부가율 및 소득율이 <표5>와 같이 타년도 또는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너 무 높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OO O OOO (OO O OO, 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OOOOOOOOO OO O OOOOO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 OOO 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O O O OOO OOO OO OOO OO OOOO OO 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를 회수하고 본인이 4억여원을 회 수 하게 되어 발생한 채권으로 이는 개인간의 채무확인서만 있는게 아니라 O OOOO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표어음 훼손영수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 본인이 법적대응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법원의 파산 명령 등으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이 원장은(원재료수불 장 원본을 제시) 청구법인이 수년간 PBT 등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록한 것으로 OO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 세 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 O OO)O OOOO(OO 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 O) OOO OOOOOO,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 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 OOO OOOO O O 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거래일 이전에 작성된 김OOO OOOOO O OOOOOO OOOO OOO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행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서울은행이 날인한 수표어음 훼손영수증 등으로 볼때 김OOO OOO OO OOOOOO OOO OOO O, OOOOO O O OO OOOOO OOO O 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 O OOOOOOO OOO(OOOO)으로 부 터 PBT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청구법인의 2006.7.1.~2007.6.30. 사업연도 소득율이 14.6%로 2005.7.1.~2006.6.30. 사업연도 소득율 3.59% 및 표 준 소득율(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 산 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 산서를 실물이 수 반 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979 (<time datetime="2010-09-27">2010.09.27</time> 의결),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