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3453의결일 2011.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21. 취득한 OOOO OOO OOO OO리 338-7 답 1,9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20.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6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타직업에 상시근무하였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OOOO조합에 근무하는 OO인으로 농촌에 살면서 주 5일 근무로 휴일에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6년 OO에 입사하여 임원을 거쳐 현재 조합장까지 이르렀고, 고액의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1991.2.24. 작성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구매내역, 추곡수매관련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수령금 통장,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OOOOOO조합장이고, OOOO조합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OO)(4)「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제1호 가목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3453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