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유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유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인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장OOO은 수입규모 등 한국전력공사의 낙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간에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받는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청구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9.~2011.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등 24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장OOO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2008년 귀속 인정상여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OOO원이 감액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장OOO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08.3.7. 장OOO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가공매입(가공매출 초과)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료)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외주공사비, 퇴직급여, 재조사시 확인분 포함)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사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장OOO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열회사 등의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보다 가공매출이 큰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많은 회사는 차액에 대하여 감액한 후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장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0.27.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8. 재조사결정(가공매출, 가공매입, 부외경비 등의 사실여부 조사)을 받았고, 조사청은 재조사(2011.12.27.~2012.2.20.) 후 부외경비 등을 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금액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한국전력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고,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든 사실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가)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2008.3.7. 쟁점금액인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586-20-******)로 장OOO이 해당일자에 쟁점금액을 송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2008.3.7. 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 : O)(4)「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8.3.7.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장OOO에게 귀속된 금액의 회수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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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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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897 (<time datetime="2013-02-13">2013.02.13</time> 의결), "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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