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4038의결일 1997.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3.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89.8.31 수정토지등급 209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89.8.31 수정토지등급 209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O처분 개요 청구O은 1981.6.16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13.05㎡, 주택 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995.3.25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9.2㎡를 취득하여 1996.1.23 양도한 후 1996.3.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941,180O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9.16 청구O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27,750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O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의 산식에 의거 산정한 바,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자 수정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6.1자 수정등급O 200등급의 77,100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등급을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보아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그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일자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89.8.31 수정토지등급 209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O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는 청구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토지대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1988.6.1 수정 200등급, 1989.8.31 수정 209등급, 1991.1.1 수정 21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0.1.1자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대장에는 1990.1.1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동 제80조의 2 제1항에 매년 1월 1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9.8.31 수정토지등급O 209등급이 1990.12.31 이전까지 변동이 없다면 1990.1.1 등급은 같은 209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8.3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24, 1996.3.19)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4038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의결),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