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0440의결일 2006.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총 공급대가 OO,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도 이를 200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으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2005.7.1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폐업자 매입자료(공급자 OOOO, 공급대가 OO,OOO,OOOO)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OOO,OOO,O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으로부터 회수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는 바,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이전인 2005년 5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 6월경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FAX로 송부하여 그 소명을 재차 요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후 수정신고한 경우 동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7.1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청구법인 작성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경험칙상 예견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440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의결),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