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를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를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O 답 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OOOO 잡종지 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건물 172.9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외건물을 합쳐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2 양도하고, 1997.8.18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쟁점외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대토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7,8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7.8.7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보다 4배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김포읍장이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농지임을 출장 조사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대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증명은 증명 발급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이면 되는 것이어서 동 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속 농사를 짓던 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김포읍장의 출장복명서에 쟁점토지가 1996년 이전부터 휴경중인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OOOOOOO에 소재한 공장에 들어가는 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은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1997.6.25 김포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과 쟁점토지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O 답 1,021㎡와 같은 곳 OOOOO 답 2,982㎡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를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6.0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2026.07.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2026.05.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582 (2000.07.13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9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9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