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부2789의결일 2008.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3.11.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29. 2,650백만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557,62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4.21. 장기보유공제율을 45%로 적용하여 132,317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15년이상의 1세대 1주택 45%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위임을 받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로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비거주자가 15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단서생략)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59조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기보유공제율을 45%로 적용하여 132,317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15년이상의 1세대 1주택 45%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위임을 받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동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같은법시행령 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45%까지 적용받을 수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중 1세대의 범위에 비거주자는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789 (<time datetime="2008-10-28">2008.10.28</time> 의결),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