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1291의결일 2011.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 게정이 실제와 맞지 않고, 제출한 가수금 원장과 미지급금 계정의 반제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 게정이 실제와 맞지 않고, 제출한 가수금 원장과 미지급금 계정의 반제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농수산물 포장용 그물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공급가액 1,125,500,000원의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7.13.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25,500,000원 중 41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7.1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된 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2.10.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460,35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인 OOOO의 자금사정으로 기계장치가 불완전하게 공급되었고, 청구법인도 초기 설비자금이 과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OOOO와 합의하여 전체 매입대금 중 쟁점금액을 삭감하였으며, 2008년 말 기준으로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850,000,000원이 남아 있어 쟁점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처분한 것으로서 탈세 등의 의도가 없었으며,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도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OOOO를 현지확인하던 2009.6.9.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9.7.15.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명백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경매매계약서(2008.11.5.)에는 공급대가 646,800,000원에서 777,770,000원으로 변경된 내용만 있고 기계장치 금액 1,238,800,000원에서 777,700,000원으로 변경된 내역이 전혀 없고, 2009.6.9.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자 객관적 증빙 없이 막연히 계약변경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장부상으로는 2008.2.14. ~ 2008.12.31. 기계매입대금 1,238,050,000원 중 938,050,000원이 현금 및 어음결제, 미지급금 반제된 것처럼 되었으나, 실제로는 390,5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원장과 미지급금 계정의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가공매입분인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자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에 따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

②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대표자 가수금과 가공매입금액을 상계하고 유보처분한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생략)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7.12.3. 설립되어 농수산물 포장용 그물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에 기계제작업체인 OOOO(OOOOO OO OOOOO OOOOOOO)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세금계산서 내역

⑵ OOO세무서장은 2009.6.3. ~ 2009.6.11. OOOO를 현지확인하여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18,500,000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여 2009.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7.1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여 쟁점금액 및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미지급금 내역

⑶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회수한 후에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2.8.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당시 대표자 박OO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수정신고 및 소득처분 내용

⑷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는 정당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OOO세무서장이 2009.6.3. ~ 2009.6.11. 기간 중 O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은 2009.6.9. OOO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 418,500,000원을 시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7.15.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는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수정신고)하는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 대표가 2009.6.9.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OOOO와 거래내역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5월에 OOOO로부터 포장용그물망 자동봉제기, 열처리세팅기 및 라벨접착기를 공급가액 588,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산지 표시지 박음질 기능이 추가되어 2008년 11월 공급가액을 707,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125,5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현재까지 공급대가 777,700,000원 중 539,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8,200,000원은 미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O 대표 진OO은 2009.6.10.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707,000,000원의 포장용 그물망 자동봉제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1,125,500,000원으로 신고하여 418,5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는 2009년 7월 수정신고 소명서에서, O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707,000,000원보다 418,500,000원이 추가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며,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1.1.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3. ~ 2008.11.26. OOOO에게 어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390,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정신고서에는 미지급금 777,700,000원 중 390,500,000원을 지급하여 387,200,000원이 남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O 간에 2008.11.5. 작성된 변경매매계약서에는 공급대가 646,800,000원에서 777,77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공급대가 1,238,800,000원에서 777,700,000원으로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4> 물품 매매계약 변경내역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장부상 포장용그물망 자동봉제기 등 매입대금 공급대가 1,238,050,000원 중 938,050,000원이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되거나 미지급금으로 반제된 것처럼 되었으나, 실제로는 390,500,000원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원장과 미지급금 계정의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장부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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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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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1291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의결),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