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7. 아래 <표1> ①의 농지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를 적용하여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 며, 이후 2008.4.18.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표1> ②~⑤의 재산 을 추가로 증여받고, 감면받은 <표1> ①농지의 재산가액 전부 등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여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08.10.6.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1> ①농지의 가액 825,515,000원 전액이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부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을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462,073,444원으로 산정하고, 재차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는 등 하여 <표4>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0.2.16. 청구인에게 2007.8.3. 증여분 증여세 76,346,440원을 환급결정하고, 2008.3.12. 증여분 증여세 42,322,730원과 2008.4.18. 증여분 증여세 59,3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받은 물건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표1>의 ①, ②, ⑤)는 각각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기타 증여받은 물건(<표1>의 ③, ④)만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의 증여세 감면의 한도기준은 같은 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표1> ①농지의 가액은 전액(825,515,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 합산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증여세를 감면받을 때 청구인은 감면한도액(1억원)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2007.8.3. 이후 증여받은 농지 중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제외되는 감면농지의 가액은 462,073,444원이 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환급 및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은 농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가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농지가액 중 감면한도액(1억원)에 상당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처분청 의견)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③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표1>의 농지 등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순차적으로 증여받고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1> ①농지의 가액 825,515,000원, ②농지의 가액 726,640,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을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정한 462,073,444원만을 차감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고, <표4> ④의 평가액을 경정하는 등 하여 2007.8.3. 증여분 증여세 76,346,440원은 환급하고, 2008.3.12. 증여분 증여세 42,322,730원과 2008.4.18. 증여분 증여세 59,383,8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는 462,073,444원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표1> ①농지의 가액(825,515,000원) 중 <표1> ①농지의 가액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178,654,500원)에서 증여세 감면한도액(1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하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에서는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만 하면 감면한도액(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받은 농지 전체가 재차증여가산액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표1> ①농지의 가액 825,000,000원 중 증여세 감면한도액(1억원)에 상당하는 462,073,444원만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6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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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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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07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의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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