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지층을 세입자의 공동사용면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층을 세입자의 공동사용면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2. 한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의 지층면적 103.36㎡(이하 “쟁점지층”이라 한다)의 사실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전체 겸용주택의 면적 중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쟁점지층 및 1층 등의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층은 공부상 대피실로 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로서 1층의 점포입주자나 2~3층의 주택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일 이전에 일시적, 한시적으로 점포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점포용 면적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은 OOO OO신도시의 먹자골목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인근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는 실정인 바, 쟁점지층이 1997년 12월부터 양도당시인 2004년 5월까지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보아도 단순한 대피시설이 아닌 사업용 목적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층의 사실상 용도를 사업용도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겸용주택의 쟁점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층의 현황사진,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지층이 공부상 대피실로 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로서 세입자의 공동사용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제출된 현황사진은 쟁점지층이 일반적인 지하실과 달리 깨끗한 공실상태, 업무용 출입구 설치, 창문 등의 환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며, 제출한 1층 세입자인 김OO의 확인서(2005.5.3)에는 쟁점지층이 2004.6.1부터 2005.5.2.까지 비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쟁점지층이 세입자들의 공동사용면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이 2000.11.21. 매매취득 하였다가 2004.7.2. 한OO에게 2004.5.7.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겸용주택의 쟁점지층에는 1997.12.15~2002.5.8.간 OOOOOO(OOOOOOOOOOOO, OO OOO), 2002.5.8 ~2004.5.17.간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등이 임차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영위 한 것으로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지층을 취득일 이후 양도계약시까지 계속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9-19, 같은 뜻), 쟁점지층은 청구인이 취득하기이전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업체에 순차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제출한 현황사진도 쟁점지층이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실상태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지층을 세입자의 공동사용면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층을 쟁점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954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의결), "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0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0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