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9. OOO OOO OOO OOO OOOO O OOOO(OO OOOOOOO OO)의 1/2지분 및 동 지상 주택 103.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을 427,733,670원에 양도(OOOOOO 수용)하고, 2008.4.2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1/2)을 전체로 환산한 가액(855,467,340원)이 고가주택 판단기준인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0.7.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9,850원(심판청구 이후 7,554,700 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 농어촌특별세 552,980원( 심판청구 이후 224,090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외 나머지 1/2지분(OO 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 O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 소정의 환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되므로, 이 건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가액( 427,733,670원)의 2배인 855,467,34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 점주택 및 쟁점토지 각 1/2지분의 양도를 고가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8. 쟁점주택의 1/2지분, 2008.2.29. 쟁점토지 의 1/2지분을 합계 427,733,670원에 OOOOOO에게 양도(수용)하였다.
(2)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인 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에게 동 지분을 380,680,880원에 양도(수용)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진납부세액을 15,709,540원으로 하였다.
(3) 이 건 양도당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각 1/2지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은 차용술이,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은 OOOOOO가 보유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바,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양도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5) 살피건대, 비록 이 건 양도이전에 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OO OO은 여전히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는 점, 이와 같이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1/2지분 양도는 부수토지 전부의 양도가 아닌 전체 부수토지( 357㎡) 중 1/2에 해당하는 178.5㎡만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 427,733,670원) 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 855,467,340원 = 427,733,670원 × 2)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각 1/2지분의 양도를 고가주택 양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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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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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327 (<time datetime="2010-12-17">2010.12.17</time> 의결),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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