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에 대한 매도자의 채무액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채무상계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에 대한 매도자의 채무액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채무상계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1. OOOOO OO OOO OOOO O OOO OO OOO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허OO로부터 34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3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천원을 인수하는 한편, 허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 116,813천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83,18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최OO에 대한 허OO의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허OO는 2005.4.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최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가로 2005.12.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340,000천원) 중 쟁점금액(183,187천원)은 청구인의 부(父) 최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허OO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OO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18. 청구인에게 2007.4.11. 증여분 증여세 50,57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허OO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당초 허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허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증여자가 증여가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통상의 증여세 회피방법과는 다르고, 청구인이 허OO로부터 그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 340,000천원 중 쟁점금액(183,187천원)은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OO의 채무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허OO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허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OO가 2007.4.11.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 117.43㎡, 대지 43.35㎡)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4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116,813천원은 허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으로 상계하였는 바, 위 금액(116,813천원)은 허OO가 사업장(헬스클럽) 운영시 지급하지 못한 운영비 등 채무로서 동 채무를 청구인의 부(父)가 승계한 후 청구인이 재차 이를 승계한 것이며, 나머지인 쟁점금액(183,187천원)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OO의 채무액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허OO로부터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허OO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OO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종결 보고서, 허OO의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4.11. 허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최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0. 허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나타나는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OO가 OOOO(OOOOOO)을 운영하던 중 임차료, 주차료,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부(父) 최OO이 허OO의 부채 183,187천원(쟁점금액 상당액으로 원금 95,950천원, 이자 20,863천원)을 인수하였으며, 허OO는 청구인의 부(父) 최OO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183,187천원), 헬스클럽 운영시 맺은 약정서상 월 운영수익 1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허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최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아니하고 허OO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동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무액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2008.11.14. 현재 발행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허OO,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부(父) 최OO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허OO의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허OO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허OO에 대한 채권액 116,813천원 역시 청구인이 그의 부(父) 최OO으로부터 재차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父) 최OO의 허OO에 대한 채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340,000천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금액(183,187천원)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OO의 채무액과 상계처리하는 등 실제로 허OO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허OO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11.14.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허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채무인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031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의결),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