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입주자
○○○
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입주자
○○○
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1. 취득한 OOO(이하 “양도주택”라 한다)를 2017.6.30.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10.1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18.부터 2018.5.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8.6.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즉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이 보증금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인지,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세입자 OOO의 국내거주기간인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수도료가 OOO원 발생하였으며, 태국 거주기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OOO이 태국에 거주한 2015년 9월과 12월에 각 수도료가 1㎥, 2016년 5월에는 3㎥가 발생하였고,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기사용량이 각 69, 75, 107㎾ 발생하였으며, 2017년 7월과 8월에도 각 86㎾씩 발생하였음이 관리비 부과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 당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침구류나 식기, 세탁기 등은 없었고, 책상과 의자만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세입자인 OOO은 OOO에서 2013.10.28. 확정일자 발급시 제출한 계약서는 유효하고, 실제 보증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OOO과 OOO의 문답시 확인하였으나 이는 OOO이 거주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2) OOO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연간 약 210일 정도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본업인 골프레슨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OOO의 주소지인 쟁점부동산에서 거주개념이 아닌 골프백 등 골프용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하나 국내 거주시 주소지인 쟁점부동산은 OOO이 취득 당시 분양회사에서 기증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렌지, TV가 있었으며, 붙박이침대, 개수대, 전기레인지 등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OOO은 쟁점부동산에 2013.10.8.부터 2018.4.1.까지 주민등록을 하였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국내 거주시 후배인 OOO의 집인 OOO 소재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장소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O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비를 계좌이체하여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이 OOO에게 관리비를 정산했다는 계좌이체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이체내역은 OOO이 납부한 관리비를 OOO이 정산(납부)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관리비인지 기타 다른 대가(레슨비)의 금액인지 알 수 없으며, 금액 또한 관리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OOO
(4) 세입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2015년 이후 각 연도별 연간부과 현황에 의하면 2015년도 거주기간별 난방비 및 전력 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쟁점부동산의 2015년 전기사용량, 세대수도료, 난방비 사용 및 부과 내용을 확인한바, 태국거주 기간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량(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 거주 기간에는 실제 사용량(금액) 발생하였기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2017년의 거주기간별 난방비, 전력사용량도 2015년의 상황과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10.10.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의 주소지 변동 확인결과 2013.10.8.부터 2018.4.1.까지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세입자 OOO의 확정일자 확인내용 OOO에 출장하여 세입자인 OOO의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한바 2013.10.28. 확정일자를 완료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3.10.7.부터 2년 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과 세입자인 OOO의 문답결과 양측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입주자 관리카드 확인내용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바 입주자는 OOO이고, 입주형태는 임대이며, 용도는 주거용으로 확인된다. (라) 관리비 납부 확인 내용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납부는 세입자인 OO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기타 확인내용
1)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열람결과, 2008.4.25.∼2009.4.24. 동안 전세권을 설정한 OOO은 쟁점부동산을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0.7.12.∼2012.7.11. 동안 전세권을 설정한 OOO에게 전화 확인한바, OOO은 사업용(사무실)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망에는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임차인 OOO의 현재 직업은 골프레슨 프로이고, 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골프레슨을 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입출국을 하고 있으며, 태국으로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양도주택.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차량등록증, 금융거래내역, 출입국사실증명, 관리비부과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차량현황을 보면, 2013.10.20. OOO 소유의 자동차(OOO)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기간 동안 보증금(OOO원)을 거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표1>과 같이 OOO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관리비는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과세 요건 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요건의 규정에 관한 단순한 부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 판정의 해당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OOO(입주자), 주거용(용도)으로 임대(입주형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OOO은 2013.10.8.부터 2018.4.1.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13.10.28.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OOO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골프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전기사용량이 50㎾미만인 수준으로 적다고 주장하나, OOO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10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비는 OO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실제 납부된 점,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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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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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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