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260㎡, 같은 OOO임야 1,884㎡, 합계 3,656㎡의 4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5.12.5.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으로 2007.6.8. 매각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 후유증 장애로 힘들게 살고 있는 5급 장애자로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3,656㎡의 토지가 당초 12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OOO에서 1995.5.23. 청구인 등 4명을 공유자(각 4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자동차세 등이 체납되자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경매처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지방세 및 보증보험 채무 등에 전액 충당되어 청구인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제경매는 자산이 경락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되고 경락대금이 채무에 전액 충당되어 채무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가 강제 경매되어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5.5.23. 경기도 OOO 512㎡, 같은 리 OOO 1,260㎡, 같은 OOO 임야 1,884㎡, 합계 3,656㎡를 OOO과 공유지분(각 1/4)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1998.12.26. 채권자 OOO에게 가압류되었으며, 1999.4.27. OOO에 압류되었고, 2004.10.19. OOO(주)에 가압류되어 2005.12.5. 채권자를 OOO(주)으로 하여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2007.5.1 쟁점토지 중 전 32,105,590원, 임야 21,999,999원, 합계 54,105,589원에 낙찰되어 2007.6.8.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2,3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에서 임의로 공유지분을 등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지방세 및 보증보험 채무 등에 전액 충당되어 본인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OOO 2007.5.17. 같은 뜻),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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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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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1112 (<time datetime="2010-06-11">2010.06.11</time> 의결), "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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