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2010.1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1.5.2.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 김정순이 2001.3.20. 등 OOO, 청구인 배OOO이 2001.3.20. 등 OOO, 청구인 배OOO가 2009.10.23. OOO, 청구인 배OOO이 2005.12.15. OOO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24. 청구인들에게 2010.10.5. 상속분 상속세 OOO, 청구인 배OOO에게 2001.3.20. 증여분 증여세 OOO, 2002.2.25. 증여분 증여세 OOO, 2007.10.22. 증여분 증여세 OOO, 청구인 배OOO에게 2006.1.12. 증여분 증여세 OOO, 청구인 배OOO에게 2005.12.15. 증여분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김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OOO과 관련하여, 적금에 의한 예탁금계좌를 운영한 금융자산형성은 결혼당시(1960년대초) 김OOO 명의의 금융재산을 이OOO(행방불명)에게 빌려준 자금 OOO을 2002.9.4. 상환받아 예탁금 자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이고, 금융기관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거래내역은 10년이 넘는 거래로서 전산시스템의 교체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2002.9.4. 이후 증여혐의금액 OOO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하며,청구인 배OOO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OOO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신고 및 기타자료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OOO이고, 청구인 배OOO은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서 1970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근로소득 OOO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청구인 배OOO에게 수시로 일부 예탁금운영목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 배OOO의 전체 수입금액의 28%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 배OOO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OOO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신고 및 기타자료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OOO이고, 청구인 배OOO는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서 1970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근로소득 OOO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청구인 배OOO에게 수시로 일부 예탁금 운영목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 배OOO의 전체 수입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한 자금을 다시 받아 금융자산을 형성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자금으로 볼 수 없고,청구인 배OOO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OOO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자금흐름상
청구인 배OOO에게 흘러들어간 부분으로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OOO이며, 청구인 배OOO은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서 1970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근로소득 OOO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2005년 청구인 배OOO에게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배OOO의 근로소득을 피상속인이 관리한 자금의 일부분에 불과한바,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였음이 신고된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피상속인이 경제적 여력이 있다하여 단지 추측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신규 가입(피상속인과 동일 금융계좌, 비슷한 시기 가입된 예탁금 계좌로 최초 가입 이후 수차례 연장된 계좌도 포함)된 예탁금 계좌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명목으로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면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피상속인과 비슷한 시기, 같은 금융사에 가입된 예탁금계좌에 대하여는 근거 제시도 없이 자력으로 형성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배OOO은 미혼으로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역할이 있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무직 상태로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정도로 피상속인과 공동 주택에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령에 맞는 사회적 지위에 맞지않는 독립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근로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기간 및 재조사 기간 동안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단지 확인서만 제시된 것이며,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조회 내역을 분석하여 보아도, 근로소득 등과 같은 일정한 수입에 따라 확인되는 입금금액이 없고, 예탁금이외 계좌의 잔고 또한 정상적인 수입원이 있었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하였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으며,상속인 김OOO(피상속인의 처)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서도 매년 수입금액이 OOO 정도로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의한 금융자산 형성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이OOO(행방불명)에 빌려준 돈 OOO을 상환(상환일자 : 2002.9.4.) 받아 예탁금 자산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면서 이OOO 입금내역만 제시할 뿐 상대방 인적사항 및 당시 빌려준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적금에 의해 예탁금 계좌를 형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세 재조사결정시 인용하여 기반영하였던 부분으로 이외의 예탁금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시에도 금융자산 형성 자금 원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 형성의 원천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의 소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 배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OOO빌딩에서 OOO, 1992년부터 1997년까지 OOO에서 OOO, 합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002년 OOO의 사업수입금액(보험대리)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OOO빌딩은 피상속인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2006.6.15. 폐업)으로 청구인 배OOO이 OOO빌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에 2002.10.21.부터 2007.10.21.까지 매월 OOO씩 총OOO, OOO에 1997.10.20.부터 2002.10.까지 매월 OOO이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련 서류 등을 보면, 2001.3.20. OOO에 잔액 OOO이 있으며, 2001.10.22. OOO은행계좌(308-**-**-*******)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9.3.30. OOO계좌(*-*-3167-2)에 입금된 OOO은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분으로 과세제외한 것으로 되어있다.(나) 청구인 배OOO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OOO빌딩 및 OOO에서 OOO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1999.6.30. 개설된 OOO 입금액 OOO은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분으로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배OOO가 OOO빌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은 아파트마스터인테리어 급여수령내역, OOO 급여수령내역, OOO 급여수령내역 및 근무확인서, 이OOO에 대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김OOO은 이OOO(행방불명)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이OOO 입금내역만 제시할 뿐 인적사항, 차용증 등 빌려준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김OOO이 자력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배OOO은 피상속인의 사업체OOO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제시된 근무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은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였다거나 경제적활동을 영위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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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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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703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의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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