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35,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을
○○○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7. 개업하여
○○○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9.18. 폐업한 주식회사
○○○
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07.4.19.부터 2007.12.20.까지 재직한 자로,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2억 7,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10.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7.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3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
실질적 대표자인
○○○
이 사업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건네주게 되어 2007.4.19.부터 2007.12.20.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시키라고 하면서 2007년 12월경에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사실 이외에
○○○
상시 출근하였거나 경영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
실질적 대표자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
동일 소재지에서
○○○
설립 이전부터 동일업종인 주식회사
○○○
한다)을 경영한자로 현재도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
이 회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
공장용지 2,7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007.7.26
○○○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및 2008.8.28. 30억원을
○○○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외유출된 2억 7,500만원 중 7,900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
지점의 확인서 및
○○○
소유의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및 당좌어음 배서내용, 직원의 근무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
명목상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공급가액 2억 5,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쳐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
2006.4.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주(@5,000원) 중
○○○
이 10,000주(지분율 50%),
○○○
의 배우자)이 6,000주(지분율 30%),
○○○
가 4,000주(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4.27.
○○○
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2007.4.19.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7.12.20. 사임하였고, 2007.12.20.
○○○
직원)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
동일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8.2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
소유의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및 당좌어음 배서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
○○○
명목상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 및
○○○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
청구인은 2007년도에 32,678,500원,
○○○
2008년도에 44,400,000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2억 7,500만원이 2007.7.12. 등 수회에 걸쳐
○○○
예금계좌로 3,850만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동일자 및 수회에 걸쳐
○○○
등에 1억 4,000만원, 2007.12.28. 등 4회에 걸쳐 청구인의
○○○
등에 7,9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7.7.16. 및 2007.8.16.
○○○
1억 4,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5)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대표이사직을 2007년 12월에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
동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
등기부등본내역,
○○○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내역에 대한
○○○
지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대여금 입출금 회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사실확인서(2010.1.12.)에 의하면,
○○○
2006. 4.27.
○○○
설립하여 의류, 신발, 잡화, 무역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
이었으나, 2007.4.19.부터 2007.12.2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현재도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약 1억 7천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
명의 예금계좌로 본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
회사통장을 직접 건네받아 입출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청구인 역시 본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다른 명의로 돌려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
○○○
공장용지 2,736㎡ 등 3필지는
○○○
소유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2007.7.26
○○○
지점에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
○○○
채무자로 하여 30억원, 2008.8.28.
○○○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
확인서(2010.1.14.)에 의하면, 당시
○○○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
알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
○○○
등 3인의 확인서(2010년 1월)에 의하면,
○○○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수발, 급여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만 하였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마)
○○○
각서(2009.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실질적인 사주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
거래명세표(2006.12.26.), 출고전표(2007.8.13.), 현금출납장(2007.5.15.~2007.5.23.),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2007.11.1.~2007.11.30.), 상여대장(2007년 7월분), 재고내역 및 잔액(2007년 6월) 및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거래명세표(2007.1.31.)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 및
○○○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
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
에게 2005년도에 188,851,000원, 2006년도에 334,340,000원, 2007년도에 14,000,000원, 합계 667,191,000원을 이체하였고, 2005년도에 349,950,000원, 2006년도에 46,800,000원, 2007년도에 186,500,000원, 합계 583,25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등기부상
○○○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나,
○○○
실질적인 사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 점,
○○○
같은 업종인
○○○
2000.2.1.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다가 2007.8.21.폐업한 점,
○○○
소재지의 소유주가
○○○
으로 확인되고 2007.7.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
채무자로 하여
○○○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 30억원, 2008.8.28.
○○○
을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한 점,
○○○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
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
경리직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
등 3인이 OOO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출고전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
거래명세표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李)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
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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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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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