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 49.5㎡ 및 대지 52.3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0.1.4 취득하여 1997.6.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OO리 OOOOOO 대지 220㎡, 무허가주택 8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7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이의신청 및 1999.8.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청구인까지 8대 대물림한 주택으로서 1987.8.13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이고, 청구인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양도주택을 1990.1.4 취득하였다가 1997.6.3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서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933.6.2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가 1985.5.13 법률 제3562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40년도에 신축된 24.5㎡와 1952년도에 신축된 59.8㎡ 합계 84.3㎡의 무허가 주택으로서 주택의 용도로 보유하여 온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2.6 처분청에 신청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상의 청구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982년부터 청구인이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에서 1978.6.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위 OOO은 청구인과는 별도로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OO리 OOOOOOO에서 1968.10.20부터 1987.9.7 사망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인 1997.6.3 현재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는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위 OOO의 사망일 이전인 1978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망부 OOO의 소유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은 1987.9.7 청구인의 부친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1985.5.13자에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위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여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985.5.1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동 토지상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대물림을 한 쟁점주택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1985.5.13 동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 토지상에 있는 쟁점주택은 1940년 대에 신축된 무허가 주택이고 청구인이 1978년부터 거주하면서 1982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및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날짜는 1987.9.7인 점 등으로 보아서 적어도 청구인이 토지 수증시점인 1985.5.13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인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이 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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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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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117 (<time datetime="2000-09-09">2000.09.09</time> 의결),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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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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