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0세 이상으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지로 이모부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30세 이상으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지로 이모부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9. 아버지 원OO으로부터 OOOOO OO OOO OOO OOO아파트 114동 101호(84.94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9.12.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2009.12.1.) 직전(2009.10.21.)에 공부상으로만 이모부 김OO 소유주택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세 이상(1977년생)으로 OO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지로 이모부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호(이하 “세대분리 전주소지”라 한다)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이모부 소유주택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동 41-3(이하 “세대분리 후주소지”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서에 의하면 근무지와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도상으로 보아도 세대분리 전주소지가 근무지와 더 가깝고 교통도 더 편리하여 세대분리 후주소지로 이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부상으로만 세대분리 후주소지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실지는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세대분리 후주소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9.10.21.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노인종합복지관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2010.12.14.)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1.7.부터 현재까지 OO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하면서 2009년도에 15,600,000원, 2010년도에 22,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모부 김OO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1.3.10.) 에는 청구인이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소재한 김OO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 OOO OO동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2011.3.14.) 에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 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0.3.11.)을 통하여 ‘청구인은 이모(75세)와 이모부(77세)가 몸이 불편하고 두분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적적하다 하기에 보살펴 드리려고 2009년 10월부터 이모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2009년도에 15,600,000원, 2010년도에 22,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에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모부가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대분리 후주소지가 세대분리 전주소지보다 근무지에서 다소 멀어 보이지만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어서 불편한 이모 부부를 위하여 이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현금 사용은 주로 근무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대분리 후주소지보다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다소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30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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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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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72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의결), "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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