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7.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7.25 청구외 임OO에게 양도한 OOOO시 O구 OO동 OOOOO번지 대지 391.8㎡ 중 92.61㎡를 2001.4.2 OOOO시에 수용양도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된 종전주택의 잔여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된 종전주택의 잔여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5 OOOOO OO OOO OOOOO번지 대지 391.8㎡를 청구외 임OO에게 양도하고, 2002.8.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172.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2001.4.2 OOOO시에 수용양도된 1세대 1주택(건물면적은 49.29㎡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안OO가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2000.1.29 취득하였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OOOO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건물은 2001.4.2 OOOOO에 보상양도되어 보상즉시 2001.4.3 철거되었고, 동 부수토지는 2002.7.25 임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0.1.29이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양도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잔여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O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1.1.8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2002.7.8 잡종지에서 대지로 환지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 관련지역은 택지개발지구방식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토지 및 건물 형태를 그대로 놔두고 번지만 바뀌며 언제든지 양수도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처 안OO는 2000.1.29 청구인으로부터 다른주택을 증여받아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2.7.25 현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3.4.14 재정경제부령 제00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2.15 OOOO시 OO OOO OOOOO번지 잡종지 294㎡를 취득하여, 1986.2.6 동 지상에 주택 49.29㎡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OOOO시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허가면적은 49.29㎡이나,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73.25㎡, 공장 77.47㎡, 공동건물 12.12㎡ 합계 162.84㎡임)은 2001.4.2 OOOO시에 수용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OOOO시로부터 2000.6.23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OO,OOO,OOO원을 수령하고, 2001.4.2 간접보상금(주거비, 이사비) 명목으로 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며, 토지는 2001.1.8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2002.7.8 환지등기되었는 바, 환지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은 ‘OOOOO번지’에서 ‘OOOOO번지’로, 지목은 ‘잡종지’에서 ‘대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2)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20 개업하여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 폐업하였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안OO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1998.7.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건설업 폐업이후인 2000.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임이 처분청 전산자료 및 다른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이 경우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폐업한 날인 1999.12.3이 될 것이나, 다른주택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배우자 안OO에게 이를 증여한 날인 2000.1.9로 보더라도 이 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하 이 건에서 다른주택 취득시기는 2000.1.9로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8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환지받은 대지 391.8㎡(권리면적 205.9㎡와 2001.1.9 취득한 증가면적 185.9㎡)를 2002.7.25 임OO에게 양도하고, 양도된 대지 중 일부(환지전 246.45㎡ = 주택 건축허가면적 49.29㎡×5배, 환지후 172.606㎡ = 환지후 권리면적 205.9㎡ × 환지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 246.45㎡ / 환지전 전체 토지면적 294㎡)인 쟁점토지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양도된 종전주택의 잔여 부수토지로서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토지를 제외한 양도면적에 대하여 2002.8.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위 환지받은 대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양도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로서,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수용일 및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우리심판원 선결정례(OOOOOOOOOO, 2002.5.22)를 원용하여, 이 건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선결정례의 사례는 환지받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사례로 이 건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6) 다만, 이 건 지장물 보상내역으로 보아 종전주택은 주택 73.25㎡, 공장 77.47㎡, 공동건물 12.12㎡로 구성되어 총 162.84㎡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는 바, 종전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환지후 권리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OOOOOOOOOO, 2002.6.10 같은 뜻).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청구인이 환지받은 대지 중 92.61㎡(환지후 권리면적 205.9㎡×주택면적 73.25㎡/전체 건물의 면적 162.84㎡)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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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393 (<time datetime="2004-02-04">2004.02.04</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