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은 지하실이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점포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하실이 지상 주택과 일부 점포의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경우 보일러의 효용적 측면이 아니라 보일러가 차지하는 물리적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하실이 지상 주택과 일부 점포의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경우 보일러의 효용적 측면이 아니라 보일러가 차지하는 물리적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9㎡, 건물 25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8.24 취득하여 1996.4.26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지하실 28㎡중 1/2, 1층 점포 115.35㎡)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1997.1.16자로 양도소득세 32,825,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4 심사청구하여 1997.4.11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고 1997.5.13일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겸용주택으로서 지하실 용도가 공부상으로는 대피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의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공부상 현황을 보면 지하층(28㎡)는 대피실, 1층(115.35㎡)는 점포, 2층(115.35㎡)은 주택으로 되어있다. 본 건 심리시 당심에서 쟁점주택을 확인한 결과 지하실은 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보일러 1대는 2층 주택용으로, 나머지 보일러 1대는 1층 점포(세입자 : OOO)에 딸린 방의 보일러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쟁점주택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실 28㎡가 2층 주택 및 1층 점포의 보일러실로 공통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지하실이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점포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지하실은 공부상으로는 대피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1대는 2층의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는 점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하실 28㎡이 2층 주택 및 1층 점포의 보일러실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가) 점포용로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도 점포에 딸린 방의 온방용이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1개의 보일러를 점포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층의 점포 4개중 1개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점포부분의 4분의 1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지하실의 면적중 보일러를 설치하고 남은 여분의 면적은 2층에 주거하는 세대의 허드레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중 주택용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쟁점부동산의 주인 OOO이 「현재 지하실에는 주택용과 점포용 각각 1대씩 합계 2대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2대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분의 면적은 주택용 허드레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OOO(전 점포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당원 심판소 조사관 및 조사 사무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층 주택은 주인인 청구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2세대에게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1층 점포에는 조사일 현재 설비공사, 열쇠집, 바느질집, 철거공사집 등이 영업을 하고, 쟁점지하실에는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2층에 이사온 주인 청구외 OOO의 부인의 말에 의하면 「이사 당시 지하 창고에는 2층에 임차하고 있는 세대나 점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물이 많이 나와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 (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주택이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므로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른목적의 건물”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일러의 효용측면에서 지하실 점포용 보일러가 4개 점포중 1개 점포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실 면적중 8분의 1만을 점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의 쟁점은 보일러의 효용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가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면적에 의해서 계산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 주장 (다)에 대하여 당심의 조사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의 면적중 보일러를 설치하고 잔여 면적을 주택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분의 1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재 지하실에는 주택용과 점포용 각각 1대씩 합계 2대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음
-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분의 면적은 주택용 허드레 창고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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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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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097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의결), "본 건의 은 지하실이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점포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06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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