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235의결일 2014.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7.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과 쟁점창고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창고는 쟁점주택이 아니라 인근 화훼시설에 부속되는 창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과 쟁점창고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창고는 쟁점주택이 아니라 인근 화훼시설에 부속되는 창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0. OOO 외 14 필지 토지 및 건물 등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고, 그 중에 OOO 주택사용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30. OOO 소재와 같은 리 5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은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창고(199㎡,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는 청구인이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농업용 창고로 사 용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 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창고를 주택에 부속되는 농가창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8.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8.10.1. OOO에서 출생한 이후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서, 같은 곳 OOO 외 8필지의 농지와 부친의 소유 농지까지 포함하여 약 9,400평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 등 농사 규모가 상당한바, OOO에 소재하는 건물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물건조서상 관리사 및 창고겸 가옥 중 2층은 농가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창고 겸 가옥 중 1층 창고는 농기계보관 등 농가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와 쟁점토지와는 연접한 토지로 이곳에 소재하는 농가주택과 농가창고는 한울타리 내에 있고, 청구인의 농사규모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청구인의 농사에 필수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한국토지공사 수용확인원, 물건조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면세유류대장, 농업용창고부지증명서, 창고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쟁점토지가 나무 등 조경에 의하여 구획이 구분되어 한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창고를 포함한 전체 농가창고의 면적(341.38㎡)이 기존 주택면적(240.51㎡) 보다 넓다 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는 다른 필지 상에 위치하고 나무 등 조경에 의해서 구획이 구분되며,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평가 시에도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 일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여 한울타리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창고를 포함한 전체 창고의 면적이 341.38㎡로서 기존 주택면적인 240.51㎡에 비해 약 1.5배에 달하여 지나치게 넓은 점, 쟁점창고가 기존 쟁점주택에 붙어 있지 않고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등에 소재에는 11동의 대규모 화훼하우스 시설이 있으며, 쟁점창고에 화훼하우스 관련 화분과 포장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쟁점주택의 부수창고의 기능보다는 화훼 경작물의 포장·재배를 돕기 위한 작업장의 기능을 하는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창고를 쟁점주택과 구분되는 독립된 시설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소재지와 다른 필지에 소재하는 창고를 주택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4.4. OOO 잡종지 737㎡, 같은 리 547-2 창고용지 549㎡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리 546-2 위 지상에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농가창고 131㎡,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관리사 70㎡를 건축하여 2001.8.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199㎡를 건축하여 2007.3.13.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7.20. 총14필지 토지 및 건물 등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OOO 소재 건물 중 주택사용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3.5.30. 쟁점주택의 토지와 쟁점토지는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쟁점주택에 소재하는 창고(142.28㎡)와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창고(199.1㎡)를, 청구인이 농기계보관 등 농업용 창고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8.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위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처분청이 스스로 쟁점주택에 소재하는 창고(142.28㎡)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창고에 대하여는 화훼경작물의 포장·재배를 위한 작업장으로 주택과는 별개의 독립된 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9.9.24. 한국토지공사 OOO사업본부장이 교부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토지 OOO백만원, 지장물에 대하여 OOO백만원을 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관련 부동산 등의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OOO 등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0.10.29. OOO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면세유류관리대장OOO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상 2003년 사용내역은 32,300ℓ, 2004년 사용내역은 24,608ℓ로 나타나며, OOO으로부터 조회한 면허세 부과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2012.12.31.을 납부기한으로 면허세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2009.7.20.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는 나무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는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울타리로 구분되어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평가 시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 일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11동의 대규모 화훼하우스 시설이 있어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주택의 부속창고의 기능보다는 화훼 경작물의 포장·재배를 돕기 위한 작업장의 기능을 하는 독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및 쟁점창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9.7.31. 법률 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0.1. 법률 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235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의결), "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