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중3429의결일 2004.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23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건물이 실제 멸실하였지만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이외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물이 실제 멸실하였지만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이외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25 OOOOO OOOO OOO OOOOOO 소재 대지 34,5㎡, 건물 101.93㎡(3층 건물로 2, 3층이 주택임; 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4 조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주택외에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423.0㎡, 주택 84.7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6.7부터 소유한 쟁점외주택은 형식만 주택으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폐가에 해당되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력 OO지점에서 1997.8~2003.8월까지 쟁점외주택의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멸실되지 않았으며, OO군수가 1998.6~2003.6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외주택을 폐가로 보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1.25 쟁점상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4 조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상가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3.1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4.30 황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 현황은 대지 423.0㎡,목조 시멘기와 구조의주택 67.34㎡,브럭스레이트 구조의창고 17.39㎡로 2003.6.9 건축물 철거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외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외주택의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도에 주택과표가 증가한 이유는 쟁점외주택의 재산세과표 부과기준이 2001년까지는 목조로 적용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목구조가 신설되어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구조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과표가 상승하였다고 OO군청에서 확인하고 있다.(OOO O)

(4) OOOO OO지점에서 확인한 쟁점외주택의 과년도전기요금내역서에 의하면쟁점외주택은 1997.8월분~2003.8월분까지 전력사용량이 없이 기본료 185원~210원만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OOO OOO OOO리 이장 신OO, 인근주민 이OO, 신OO은확인서(2003.5.16)에서 쟁점외주택은1989년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철거전인 2003.5월 촬영된 쟁점외주택은 완전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건물이 존재하고 그에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건물을 멸실할 경우 지목이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될 것을 우려하여 멸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쟁점외주택의 전력사용량이 6년간(1997.8월~2003.8월)이나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주택은 2003.6.9 매수인이 취득한 후 주택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철거전 쟁점외주택의 상태가 완전 폐가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가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429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의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