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인 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ㆍ출금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동업 및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인 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ㆍ출금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동업 및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충청북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OOO 인천지점과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09.4.29. 위장가공매입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 인천지점으로부터 2008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9월경에 김OOO과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청구인 명의로 2006.9.13.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 2006년 11월 말경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김OOO의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동업해지 구두약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김OOO이 2006.11월부터 2008.8.12.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제사업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정만의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김OOO과 그 형제들이 사용한 입출금 64건, OOO원의 통장거래 내역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OOO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149건, OOO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이 청구인 명의이며,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청구인이 직접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 또는 동업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4.2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인천지점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4매를 위장가공으로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청구인의 체납(결손)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OOOOOOOOOO OOOO OO(OO)OO(다)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2006. 9.4.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첨부된 2006.8.26.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OOO원에 명도는 2006.8.26., 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인 이OOO와 임차인인 청구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된 2006.9.4. 충청북도 진천군수가 발급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OOO를 상호로 하여 2006.9.4. 신규로 청구인 명의의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2008.8.4. 사업부진을 사유로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A4용지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한 체납내역을 제시하며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체납세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 명의의 체납내역은 종합소득세 등 7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도 9월부터 2008년도 8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주유소를 이OOO이 담당하였으며, 담당하는 동안 김OOO 사장이 실질운영자이며, 2008년도에 청구인에서 이OOO로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김OOO 사장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를 통하여 2006.9.5.부터 2008.9.29.까지 김OOO의 형제자매가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김OOO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 OOOOO OO OO(아) 2006.9.5.부터 2008.8.29.까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에 나타난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149건, OOO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을 전후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2006년, 2007년, 2010년은 근로소득 발생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OOOOOOOOOO OOOO OOOO OOOO(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개업한 후 김OOO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 약정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2.26. 김OOO이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OOO에 고소하였다면서 고소장 사본과 폐업사실증명원, 체납사실증명원,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OOO 외3인이 입금한 내역이 위 <표3>과 같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더 많은 횟수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11.1. 처분청이 발부한 2007.11.30. 납기의 종합소득세OOO원, 2008.8.1. 발부한 2008.8.31. 납기의 종합소득세 OOO원, 2009.8.1. 발부한 2009.8.31. 납기의 종합소득세OOO원의 고지서 송달사실이 나타나며 수령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11월 동업관계 해지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이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OOO 외3인이 사업용계좌에 입·출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지만,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더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출금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과거에도 납부기한이 각각 다른 3건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 또는 동업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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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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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2991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