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18. 상속받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5.11. 배우자 홍OO에게 증여하였고, 홍OO는 2006.4.11. 이를 김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6.23. 홍OO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을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9.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이른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한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모법인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으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서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의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4.18.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5.5.11. 배우자 홍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4.11. 김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6.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규정에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상위 법인 소득세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어 결국 무효라면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가)소득세법 제97조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이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상위 법인소득세법 제97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분명하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동 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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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496 (<time datetime="2007-04-09">2007.04.09</time> 의결),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7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