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2053의결일 2008.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19

OOO세무서장이 2008.5.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5월 증여분 증여세 74,382,000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입주권의 시가를 9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증여세 평가기간 내에 입주권과 방향ㆍ분양가ㆍ조합원 권리가액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입주권을 매매사례가액으로하여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평가기간 내에 입주권과 방향ㆍ분양가ㆍ조합원 권리가액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입주권을 매매사례가액으로하여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5.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OOO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07.8.15. 쟁점입주권의 재산가액을 600,000천원으로 하여 2007년 5월분 증여세 126,9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8.2.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같은 곳 OOO(이하 “비교대상입주권”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92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8.5.7. 청구인에게 2007년 5월분 증여세 74,3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은 위치·조망권·편의시설·주변공기의 흐름이 상이함에도, 비교대상입주권의 분양가액, 분양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2007.9.28. 840,000천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이를 적용하겠다는 전화가 있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입주권의 위치·조망권·편의시설 등에 있어 쟁점입주권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2007.9.28. 매매사례가액 840,000천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방향·분양가·조합원 권리가액 등이 동일하므로 쟁점입주권의 재산가액을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동일평형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입주권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건 중 비교대상입주권이 쟁점입주권과 평형 및 분양가액이 동일하다 하여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 92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의 분양가액과 면적이 같다고 매매사례가액이 같은 것은 아니며(청구인은 OOO의 분양가액 515,160천원은 비교대상입주권의 분양가액 508,160천원 보다 7,000천원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매매사례가액은 62,000천원이 저렴하게 매매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경우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에 가까운 거래일로 가장 높은 가액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액으로 계약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입주권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입주권에 대한 기준시가, 방향 및 평형별로 구분된 사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OOO(나) OOO 재건축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의한평형별 면적은 다음 <표3>과 같다.OOO(다) 쟁점입주권이 속한 OOO 단지의 위치도에 의하면, 쟁점입주권은 OOO에 접하여 있고, OOO는 OOO에 접하여 있으며, 나머지 OOO는 단지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비교대상입주권을 비롯한 8건의 매매사례입주권을 보면, 분양가액에 있어서 OOO의 분양가액이 쟁점분양권의 분양가액(508,160천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입주권의 분양가액보다 같거나 낮은 4건의 매매사례입주권 중 쟁점입주권과 같은 A형은 OOO임을 알 수 있고, OOO의 기준시가가 680,000천원으로 동일하면서 다른 매매사례입주권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계약일이 OOO의 계약일보다 쟁점입주권의 계약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단지내의 2007.9.28. 계약된 OOO의 매매사례가액 840,000천원을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2008.5.28. 회신OOO을 통해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 920,000천원으로 과세한 경위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평형, 동일한 분양가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며, 2007.9.28. 매매사례가액 840,000천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입주권과 분양가액이 같거나 낮은 매매사례입주권 중에서도 형태와 기준시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수 있는 것은 OOO 입주권이며, 이 중 쟁점입주권의 계약일(2007.7.15)에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은 OOO(2007.5.2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 92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입주권보다 분양가액이 낮으며, 평형이 동일하고 그 계약일이 쟁점입주권의 계약일에 가까운 OOO의 매매사례가액 900,00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053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의결),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