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1446의결일 2011.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협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일정부분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자로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협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일정부분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자로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O 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O OOO OOO OO 및 같은 곳 84-4 토지 1,425㎡, 건물 4,031.39㎡(상호는 OO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 4.13.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10억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의 동생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2007.12.11. OOO에게 17억원에 양도하고 OOO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인 OOOOOO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그 지분을 각 50%로 하여 OOOOOO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인에게는 2010.3.13. 양도가액 8억5천만원, 취득가액 5억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74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OOOOOO이 2007.2.26. 협약서를 체결하여 OOOOOO 대표 OOO의 동생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OOOOOO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라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①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OOO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전혀 환원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7억원으로 한 다음 그 중 50%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OOO이 양도대금 중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는 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양도소득 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1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투자한 바, 협약서상의 지분 50%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지분 14%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OOOOOO은 2007.2.26.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각 50%의 비율로 매수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동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편의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OOOOOO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OOOOOO, OOO이 협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OOOO으로부터 10억원에 매수한 후 OO은행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OOOO에 지급하고 OOO 앞으로 2007.4.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OOOOOOO 비용사용내역에 청구인이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부동 산의 명 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명의수탁자인 OOO과 공동 소유자인 OOO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OOO O OOO의 진술,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약정서에 명의수탁자 OOO이 아닌 OOO이 서명 날인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OOO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인 OOO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OOOOOO(OOOO OOO)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전부 가져가고, 미회수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을 OOO으로부터 양도받아 OOO에게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

② 2007.10.24.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1억5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11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실로 볼 때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전혀 환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인 4억5천만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인 OOOO OOO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청구권이 상대방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①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② : 회수하지 못한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내용(2010년 1월)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OOO와 OOOOOO 대표이사 OOO이 노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씩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OOOOOO 명의로 2007.1.25. 부동산 취득계약을 하였으나, OOOOOOO OOO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부득이 2007.4.13. 계약자의 명의를 OOO의 동생인 OOO의 명의로 변경하고 OO은행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OOOO OOO에게 17억원에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 중 11억원은 OO은행 대출금으로 상계 처리하 고,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억5천만원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 5억원짜리 약속어음, 액면 2억원짜리 약속어음, 아파트분양권 487백만원을 담보로 받고 2007.12.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어음과 아파트 분양권 모두 가짜로 밝혀져 4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대금 내역 (OO O OOO)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OOO O OOO이 2007.2.26.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OO 대표이사 OOO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50:50으로 약정하였고(제4조), 쟁점부동산의 편의상 선정된 명의소유자 인 OOO은 세무관계와 대출시 신용여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명의대여자에 불과(제10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7.2.26.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13.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12.11.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1.26.,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은 OOO이 하였으나 OOO과 함께 OOOO에 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의상 OOO 명의로 등기하기로 협약한 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권자인 OOO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OOO임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에 대한 문답서(2010.1.26., 처분청)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쟁점부 동산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 다. (마)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OOOOOOO)의 비용내역에는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라 OOOOOO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며, OOOO OOO이 2007.10.24.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고 2007.12.17.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07.12.14.자로 OOOOOO 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2007.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OOO이 O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에게 보낸 동 사임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 직을 사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하기 로 협약한 사실이 2007.2.26. 작성된 협약서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이 같은 사실을 당초 처분청 문답시 청구인과 OOO이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1.26.,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0억원 중 1억5천만원을 OOOOOO계좌에 입금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OOO이 청구인 모르게 한 것이며, 양도대금 17억원 중 OO은행 대출금 11억원을 제외한 6억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투자원금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법원 OOOOOOOOOO 판결서(2008.1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1.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억원의 약속어음 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건은 명의수탁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적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가져갔고, 미수금 4억5천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매수인 OOO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로 보 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OOO이 양도대금 중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는 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양도소득 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1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투자한 바, 협약서상의 지분 50%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지분 14%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7.1.24. OOOOOO 법인계좌에 1억4천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법원 OOOOOOOOOO 판결서(2008.1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1.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억원의 약속어음 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08.1.11.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한 어음금을 추심할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에서 65%는 청구인이, 나머지 35%는 OOO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수인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회수를 위한 약속어음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OOOOOOOOOO, OOOOOOOOOO)을 받았고, 추심금에 대하여 OOO과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잔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446 (<time datetime="2011-03-30">2011.03.3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