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82의결일 2012.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2008.1.9.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주의 9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인OOO만원을 실질적인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2.7.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이란 자본적 성격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발생한 가치상승분, 즉 자본이득을 말하는 것인바,청구인은 2008.1.9. (주)OOO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동 양도대금 전액을 2008.9.10. (주)OOO)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어 취득가액의 90%인 OOO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과세연도인 2008년에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 및 무상감자로 인해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양도’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법」상 자본감소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양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주)OOO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해당연도에 양도한 타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0. (주)OOO)에 취득한 후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었다가, 2009.8.7. 전주지방법원장이 (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상소각된 것은 자본의 감소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에 따른 손실발생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82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의결),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2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2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