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0.2. OOOOO OO OOO OOOOOO 소재 2층 건물 157.67㎡(대지 139㎡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남편 권OO이 2004.5.6. OOOOO OO OOO OOOOO 소재 OO아파트 OOO동 1607호 건물 84.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1세대2주택으로 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5.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2.28. 양도소득세 4,364,7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특 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4.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도둑이 2차례나 침입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파트건물로 이사하지 아니하면 이혼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아파트건물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게 되었던 것이고,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부동산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부득이 2005년 OO시도시개발공사에게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외주택의 등기이전일은 2004.5.6.이나 청구인 세대가 동주택에 2005.1.5. 전입하였고 동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5.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사실상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는 자산의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주택의 등기접수일이 2004.5.6.이고, 잔금청산일이 2004.12.8.이므로 그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4.5.6.이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도둑이 2차례나 침입하여 부득이 쟁점외주택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OO시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였고, 쟁점외주택으로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1991.10.2.이고, 그 양도일은 2005.12.22.이며,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은 2004.5.6.임이 심리자료 및 해당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권OO이 2005.1.5. 쟁점외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사본 및 권OO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양도된 경우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OO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2004.5.6.으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한 2005.12.22.이므로 청구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OO시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경우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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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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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073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의결),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