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면적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 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4.3%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면적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 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4.3%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6.1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2,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5.6.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2,447㎡ 중 2,323.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1988.7.8. 도시지역(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중 주거편입일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5.3%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면적을「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배제하고 2016.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11.20.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32년 동안 거주하면서 2007.2.28.까지 조부, 고모부(윤OOO)와 묘목식재업에 종사하여 왔고, 1988.7.8. 쟁점면적이 주거지역 편입된 이후에도 쟁점토지는 시설물이 전무한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은 관상목, 유실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그러던 중 2000년 4월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묘목생산에 능통한 고모부 윤OOO과 함께 2001년부터 쟁점토지 위에 매년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하였고, 생산된 묘목을 2004년 3월부터 산주들에게 주당 OOO원에 판매하였다.그리고, 2006년 산림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판매하고 남은 소나무 약 2,000주를 대형 관상목으로 판매하고자 쟁점토지 위에 규격에 따라 식재ㆍ관리하였으며, 해당 수목은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5.7.15. 임OOO에게 모두 판매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가 30년간이나 도시지역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수목을 식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경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신고내역도 전무하며, 2001년부터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 생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2006년경 식재한 소나무 2,000주를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5년에서야 매매한 것으로 볼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2호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3.6.13.이고,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1988.7.8.이며, 이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은 1991.7.8.이고,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5.6.5.인바,소나무 묘목 재배에 이용된 쟁점토지를「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11,680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1991.7.8.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2,947일(24.3%)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면적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주거지역 편입일자 및 편입면적(2015.10.2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3.6.13.이고,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5.6.5.이며, 쟁점면적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ㆍ편입일은 1988.7.8.인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74.11.20. 이후 2007.2.28.까지 약 32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묘목식재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0.31.부터 1982.8.17.까지, 1982.12.10.부터 2007.2.28.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년 4월에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2001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용 종자를 파종하고 생산된 묘목을 2004년 3월부터 산주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OOO 산불 발생 현황 책자”를 제출하였고,2006년 산림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당시 판매하고 남은 소나무를 대형 관상목으로 판매하고자 식재 관리하다가 2015.7.15. 이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임OOO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2006.7.22.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장사진 및 “수목매매계약서(2015.7.15.)”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면적은 1988.7.8.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및 3년 이내에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거지역 편입일인 1988.7.8.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1.7.8. 이전 기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11,680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947일(24.3%)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경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2호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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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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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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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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