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7. 취득한 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2.1.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03.12.8.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OOO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6.7.7.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을 증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3.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쟁점상속주택은 배우자인 김OOO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으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이 실질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의 규정은 세대원 개개인의 주택 소유를 서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동일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동 세대는 동일한 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쟁점상속주택은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취지이므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03.12.8.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을 2006.7.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보유 중에 2002.4.17. 취득한 쟁점주택을2012.2.1.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의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D/B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편 김OOO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2003.12.8. 상속을 받았지만, 2006.7.7.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2319 (<time datetime="2014-02-10">2014.02.10</time> 의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