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갑(청구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므로 갑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허위신고로 환급신청한 것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청구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므로 갑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허위신고로 환급신청한 것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 OO 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OO OO OOOO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았다.
나. 2009년 OOOOOO OOO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화주 및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김OO로 정정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당초 교부일인 2005.2.3.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13,683,100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김OO에게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년 5월 처분청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사결과, OO세 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계산서와 그 수입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납부·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9,445,72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10.7.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81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2.3. 쟁점수입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 38,050,600원 및 부가가치세 51,368,610원을 OOOOO에게 납부하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09.11.24. OOOOOO OOOOOOO OO OOO OOOOOO OOO로 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장비의 최종 화주이자 실수입자로서, 동 장 비를 소유자로 등록하여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OOOOOOOOO, OOOOOOOOO) 제6조에 의거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교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OOOOO은 청구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전자 교부방식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그 발행여부를 알 수 없었는 바, 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OOOOO이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지 아니한 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따른 청구인의 수정신고 의무는 청구인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 OOOO OOO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는 납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김OO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수입자로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당초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환급을 신청한 것이며, 범칙조사결과에 따라 발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OOOO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청구인이 수정신고 등으로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 및 OOOO이 범칙조사결과 동 장비의 수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자로 하여 수정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납부·세금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 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 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요청(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 OOO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OOOO OO OOOOOOO OOOO (OO O O) (나) 쟁점수입장비의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한 OOOOOOOO O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 가 동 장비의 수출자와 친분관계 있는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하면서 그 가격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수입장비의 수입은 김OOO OOOO 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 OOOOOO OOO, 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 OOO OO OOOOO O OOOOOO OOOOO OOO OO OOOOOO OOO O OOO O O, O OOO OOOOOO OOO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은 정당하며, 또한, 김OOO OOOOOOO O O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 OOOOOO OOOO OO, OOO 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된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수입화물통관비용명세서·송금영수증·수입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이고 화주로서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OOOOO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수 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교부방식에 의하여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알 수 없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 의무는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 OO OOO OOO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OO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의 통관자료 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 OO OO OO), 위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김OO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쟁점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허위신고로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아니한 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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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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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3285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의결), "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