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채권에 포함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채권에 포함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토지신탁, 관리신탁 및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30.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신탁토지 및 동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 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567,271,83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08.10.7.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OOOOOO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채권을 압류함은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아닌 제3자(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국세징수법」및「신탁업법」에 위반되고, 대법원도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바,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신탁업무를 처리 하더라도 그 신탁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 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 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30. OOOOOO와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토지를 위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토지 및 동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OOO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제1조는 “OOOOOO는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신탁재산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 수입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라) OOOOOO는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567,271,83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
(2)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OO 사이의 토지신탁내용상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신탁재산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이고,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위탁자인 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업법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1조제1항 (신수탁자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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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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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310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의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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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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