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10.10.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21,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 하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4.12.12.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토지 229.8㎡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10.29.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5.1.6. 강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주택부분에서만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뿐, 나머지 지하층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및 지상 1,2층은 음식점업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임대해 주어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한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원 전부가 1985.1.26.부터 쟁점부동산의 전부에 거주를 시작한 이 후,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식당업을 1994.11.15. 쟁점부동산의 지상 1,2층에 ‘OO’이라는 상호로 이전할 때까지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로 사용하여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자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처음부터 겸용주택으로 건축되어 변동이력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인이 1983.9.29.~2003.2.11.까지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0.3.10.~2004.3.25.까지는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4년부터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제시하는 식품업소대장은 허가번호나 관리번호 등이 수정이력이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체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2004.3.26.~2005.1.5.까지 약 9개월로 2년이 안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 전체를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4.12.1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1.10.29. 상속받아 3년 이상 보유하던 중, 2005.1.6. 강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위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9.29.~2003.2.11.까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주택부분에서만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뿐 나머지 지하층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및 지상 1,2층은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임대해 주어서 청구인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0.~1994.8.28.중 쟁점부동산 1층, 2층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동 기간 중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입장이나,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청구인은 1994.11.26. OOOOO OOO OOO OOOO에서 운영하던 ‘O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OO’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2.1.10.~1994.8.28.중 쟁점부동산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 초본,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1992.1.10.~1994.8.28.까지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청구인의 자인하OO·하OO 3인으로 이루졌으며, 하OO은 1986.2.20.~2000.3.10.까지, 청구인과 하OO은 1992.1.10.~1994.8.28.까지 각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등록은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2.1.10.~1994.8.28.까지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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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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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67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의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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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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