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0748의결일 2006.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4.2.27. 18,700,000원, 2004.5.31. 89,441,660원, 합계 108,141,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전등분전반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98,310,6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요구시에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2005.12.8. 익금산입 및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한다)하여2006.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경리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 및 외상매출금의 신고누락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후 통상적인 외상매출금으로 알고 주거래은행인 OOOO에서 정상적으로 어음할인받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사외유출이라 함은 세무조정액 만큼의 과세소득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된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2004.2.27. 수취한 받을어음 18,700천원은 2004.3.2. OOOO 보통예금 계좌에서 할인되어 18,324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3.3. 10백만원 및2004.3.4. 8,800천원, 합계 18,800천원이 인출되어 2004.3.4.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12,300천원이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2004.5.31. 수취한 받을어음 89,441천원은 2004.6.2. OOOO 당좌예금 계좌에서 할인되어 87,824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6.3.자 35,354천원, 2004.6.4.자 20백만원 및 19,300천원 등이 인출되어 35,354천원은 2004.6.3. 외상매입대금의 결제, 나머지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대차평균원리에 근거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바, 결제대금의 입금당시 회계처리 과정에서 입금액을 예금계정의 차변에 기재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받을어음 계정으로 상계처리하여 매출누락 상당액이 사내로 유입되었다가 동 금액으로 외상매입대금의 반제 등 장부상 기 반영된 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장부상 기입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장부상 기 반영된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면 그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시 매출누락 상당액으로 지급한 경비의 계정과목에 대응되는 현금 또는 예금계정에 기입된 금액은 복식부기의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또 다른 부외 현금 또는 예금으로 존재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산시 장부상 현금 또는 예금잔액보다 실제 현금 또는 예금의 잔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당초 결산시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미반영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2005.12.22.자로 OOOO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시킨 후, 이를 회수하고 유보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통한 유보처분이 불가함을 알고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일관성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하생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부칙 제7조에 의거 위 규정은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 108백만원을 OOOO 계좌에 입금시킨 후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106

④ 단서 규정에 의해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금액을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신고누락하였으나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통상적인 외상매출금으로 알고 주거래은행인 OOOO에서 정상적으로 어음할인받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OOO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 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쟁점금액을 OOOO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처분청에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직원의 착오로 장부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748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의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