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3.3.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보조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제68조 에 따라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여 관리주체가 국가에 해당하므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1.7.25. 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위 기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제36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구 「소득세법」제32조 에 규정된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가재정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보조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제68조 에 따라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여 관리주체가 국가에 해당하므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1.7.25. 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위 기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제36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구 「소득세법」제32조 에 규정된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상호로 하여 제조/섬유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5.29.~2009.12.18. OOO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보조금 OOO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같은 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이 구「소득세법」 제32조에 규정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13.3.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2009년에 받은 국고보조금 OOO원은 구「소득세법」 제32조에 규정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바, 국세청 예규(법인46012-884호, 1997.03.29)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쟁점보조금 OOO원을 받은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될 세율은 최고세율 35%일 수밖에 없으며, 보조금 외에 다른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보조금으로 인하여 계산되는 산출세액은 주민세 포함 OOO원이 되어 OOO원을 보조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나. 처분청 의견
구「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OOO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일반적인 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으로부터 2009년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소득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4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서’ 등에 의하면, OOO OOO지사장은 2009.3.6.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주로 선정된 청구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운영약정을 체결한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5.29.~2009.12.18. 총 4회에 걸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쟁점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으로 같은 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세탁장비, 모노레일, 사원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후「소득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예규(법인 46012-884, 1997.3.29.)에서는 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OOO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한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은 당시 시행 중이던「법인세법」 제14조의4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바, 처분청은 2011.9.1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이 구「소득세법」 제32조에 따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13.3.15.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에 관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설치하는바(장애인고용촉진법 제68조), 위 기금은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등의 비용의 지급에 사용되고(장애인고용촉진법 제71조제2호, 제6호), 노동부장관은장애인고용촉진법 제71조제2호, 제6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지원·출자 및 보조에 관한 권한을 OOO에 위탁하였으며(장애인고용촉진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26항),「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2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인 2011.7.25.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주체에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문화된바,국회 심사보고서(2011.6.) 등에 의하면 위 개정이유는 당시 시행 중이던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보조금을 ‘국가의 재정상 원조’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63개 기금 중 24개 민간관리 기금(OOO 등)에 대한 해당 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명확화하였다는 내용으로서, 24개 민간 관리기금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기획재정부는 2013.4.3.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법인세법」 제36조는「소득세법」 제32조와 동일하게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서는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조금이 지급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은장애인고용촉진법 제68조에 따라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여 관리주체가 국가에 해당하므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에서도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된 것은 24개 민간관리 기금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1.7.25 전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위 기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법인세제과-255, 2013.4.3.)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32조에 규정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아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68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인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가재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0.04.0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3.2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3.3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3.2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회신 2009.1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8.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7.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4.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회신 2004.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회신 2002.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회신 200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7700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568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7586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94 · 202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61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710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64 · 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956 ·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733 (2013.08.22 의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