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4회신일 1995.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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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과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구분한다. 이전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액과 1,000원 미만 잔존가액 처리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I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3. 질의 I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Ⅱ.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방법.

Ⅲ.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의 장부가액.

회답

1.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2.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3.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733 심판결정
    2013.08.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340 심판결정
    1995.07.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4 (1995.03.31 회신),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79)
원 제목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과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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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