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금전대차 때마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개별 약정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으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733 심판결정2013.08.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340 심판결정1995.07.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4 (1994.03.24 회신),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1)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약정에 의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