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송파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9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52,613,330원(별지명세1)의 부과처분(처분청은 96.4.12 심사결정에 따라 미등록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48,276,060원으로 감액경정함)은 별지명세2의 91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94년 제1기과세기간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미등록한채 2과세기간이상을 사업을 영위시 최초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일반 사업자 과세유형으로 과세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등록한채 2과세기간이상을 사업을 영위시 최초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일반 사업자 과세유형으로 과세하여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90.6.19 청구외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청구외 OOO를 사업자로 하여 91.1.11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업종: 음숙·한식)을 하였다.처분청은 94.9.12 임대인의 탈세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서 및 94.11.7 청구인의 탈세에 대한 임대인의 진정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청구외 OOO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90년 제2기~94년 제1기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3,727,269원으로 경정하여 일반사업자 과세유형으로 95.12.16 부가가치세 52,61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6.4.12 심사결정에서 미등록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미등록가산세 4,337,269원을 감액경정)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다툼에 있어서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금전공탁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진술서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자술서에 의하여 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91.1.1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OOO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을 과세특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공탁서, 각서 및 청구인의 임대인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2) 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가 31,272,727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급대가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함에 있어서 그 명의위장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계속 과세되었던 경우에 실질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관련법령으로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90.6.19 쟁점사업장을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할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둘째,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감면을 약속하는 92.11.27자 각서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 표시하고 있으며,셋째, 94.9.12 청구인이 임대인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진정한 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기술하고 있다.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명의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임대인에 대한 진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기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서 「제28조 제1항(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3,6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재무부 소비22601-860(87.11.2)의 예규를 보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7-1-2---25(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의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부가가치세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1역년 공급대가금액이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사업자 과세유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외 OOO가 91.1.11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90년 제2기부터 9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일반사업자 과세유형으로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규정과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등록사업자로서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로 보는 과세기간(91년 제1기)부터 이건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94년 제1기)까지는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최초과세기간인 90년 제2기 과세기간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7-1-2--25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90년 제2기 과세기간(90.10.1-90.12.31)의 과세표준 31,272,727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 과세유형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세 1 】과세기간별 과세표준명세
과세기간
과 세 표 준
부가가치세
90년 제2기
31,272,727
3,752,726
91년 제1기
91년 제2기
61,454,545
62,545,454
7,591,997
7,720,680
92년 제1기
92년 제2기
61,454,545
62,545,454
7,491,119
7,606,874
93년 제1기
93년 제2기
61,454,545
46,909,090
7,442,426
5,677,249
94년 제1기
46,090,909
5,330,268
합 계
433,727,269
52,613,330
【 별지 명세 2 】과세기간별 과세표준명세
과세기간
사업자등록여부
과 세 표 준
90년 제2기
미등록
31,272,727
91년 제1기
91년 제2기
등 록
"
61,454,545
62,545,454
92년 제1기
92년 제2기
등 록
"
61,454,545
62,545,454
93년 제1기
93년 제2기
등 록
"
61,454,545
46,909,090
94년 제1기
"
46,909,909
합 계
433,727,269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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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071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의결),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