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내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OOO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면서 주OOO가 지정하는 양수자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하였으며, 이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기록도 나타나지 않으며, 양주시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기재된 거래예정금액에 대한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OOO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면서 주OOO가 지정하는 양수자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하였으며, 이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기록도 나타나지 않으며, 양주시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기재된 거래예정금액에 대한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30. OOO 406-1 대지 992㎡, 모텔건물 989.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11.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1.3.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이 토지거래허가증에 나타나「소득세법」제96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주OOO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면서 주OOO가 지정한 자(이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환계약서에 교환의사의 합치만 있고 평가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토지거래허가증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매매거래가액 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례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5.30. 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11.14.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3.5.29.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는 매수인 청구인, 매도인 강OOO, 쟁점부동산 중 대지(992㎡) 거래예정금액 OOO천원, 정착물 거래예정금액 OOO천원으로 되어있고, 2003.11.12. 토지거래허가증에는 매수인 이OOO, 매도인 청구인, 쟁점부동산 중 대지(992㎡) 거래예정금액 OOO천원, 정착물 거래예정금액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3)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2003.10.1. 청구인과 주OOO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주OOO 소유의 OOO 산36-8 임야 10,959㎡ 중 4/11 지분을 교환하면서 주OOO가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03.11.14. 청구인은 주OOO가 지정한 자(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돈 OOO천원만 지급받고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5.1.20.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제9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거래가액은 토지거래허가증에 나타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기록 및 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OOO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시장이 발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기재된 거래예정금액에 대한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의 추계결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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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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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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