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4. 및 2009.11.30. 어머니 임OO로부터 주식회사 OOO(2006.10.16. 한국거래소에 상장)의 주식을 각각 78,185주, 112,2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의 종가(2009.11.24. 1주당 630원, 2009.11.30. 1주당 640원)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0.2.22.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종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 12,47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OO는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가 단 1일 보유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 바, 매수가격과 증여가격이 동일하므로 증여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보유하지도 아니한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증여일 전후 2개월 또는 증자후 2개월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및 제63조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24. 증여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주식회사 OOO는 2009.11.26. 보통주 3,100만주를 증자)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가액으로, 2009.11.30.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자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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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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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076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9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9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