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OOO에 교부되었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OOO에 교부되었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2. 개업하여 OOO에서 “OOO”(현재 상 호는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인쇄·실사출력)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합조사하면서 OOO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에 아래와 같이 2008년 1기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2009년 1기분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O O - (OO : O) 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2012.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5,025,180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7.6.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8.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미등록사업자인 최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최OOO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OOO와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대금을 대리 수령하여 최OOO에게 송금하였는 바, 당해 거래로 인한 수익도 최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최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OOO와 거래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소송결정에 따른 반환금 OOO원도 최OOO의 직장 동료인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OOO에 위임한 사실도 없고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장도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세금계산서와 심판청구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해 보이며, 최OOO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도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소송 관련문서(OOO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서)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은 최병섭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금액은 신원미상의 자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고 그 대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0031 -**-04085817)로 2008.2.4. OOO원을 송금한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최OOO은 2011.12.7. 작성분 확인서 및 2012.2.2. 작성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11.12.7. 작성분 확인서에는 “디자인 광고대행을 하면서 OOO의 광고대행을 수행한 마이컴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대행을 맡아 거래하였는바, 제작·납품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착오·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책임이 있고, 본인의 거래내역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고, 2012.2.2. 작성분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실제거래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최OOO 및 그 어머니 김OOO에게 송금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003102-**-085817를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OOO에 교부되어 OOO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명의도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법원 화해권고 결정서(2009가단2430, 물품대금반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12. OOO와 현수막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9.26.까지 물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2009.5.29.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가 청구인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OOO에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이를 2009.5.29.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OOO와 위 소송에 제기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소송도 법무법인 OOO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이OOO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468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의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5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